민주주의 하면 선거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신을 지배할 대표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선거가 바로 그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기회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둥과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거란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나 지역의 공공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공공문제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선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이고,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선거입니다. 선거는 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의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선호의 대상은 다양하여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지만, 선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선거는 다양하지만, 정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는 의회와 정부의 구성 등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으로서의 선거입니다. 선거는 주권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제도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역설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현상을 가장 적절히 상징하는 개념도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제도 (선거 이론)
간접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서 대표성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이론을 기표방식, 선거구의 크기, 득표수의 의석수로의 변화 방식, 이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표방식
이것은 유권자가 기표할 때 '어떤 대상에게 표를 던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표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두 종류인데 사람인 후보자이거나 기관인 정당입니다. 사람을 보고 기표하는 경우엔 ‘개인 후보자 효과’가 선거 결과에 강하게 나타나며, 반면에 정당을 보고 기표하는 경우엔 정당이란 ‘기관 효과’가 선거 결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됩니다.
2) 선거구의 크기 (선거구제)
선거구의 크기는 보통 선거구제로 표현됩니다. 이는 선거구의 영토적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에서 의석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리적 단위'로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선거결과에 중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부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이니 만큼 선거 자유의 원칙상 지리적 선거구를 설정하지 않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처럼 지역이 협소한 국가에서만 가능하고 방대한 영토와 국민을 가진 현대 국가에서는 불가피하게 전국을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선거구는 지역의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구분합니다.
즉, 지역의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가 1인이냐, 2인 이상이냐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1인이면 소선거구제이고, 2인 이상이면 복수선거구인데 이는 대선거구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대선거구는 적게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데, 많게는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처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경우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1인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인 이상의 선거구를 대선구제로 부르는 것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각기 달라 또 다른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중선거구제는 과거 일본식 선거구를 지칭하는 독특한 용어로 서구에서는 대선거구에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1구 1인제'로, 선거구의 수는 의회의 의원정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소선구제의 바람직한 측면은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후보자의 난립이 상대적으로 적고, 더 나아가 경쟁이 대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 안정세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소한 2-10명에 이르기까지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갖는 대표 선출의 제한성과 사표의 양산, 치열한 경쟁성을 지양하면서도 대선거구제의 비례대표제 대신 유권자들에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선구제와 대선거구제의 단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두 제도의 중간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선거구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것에서부터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10여명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제입니다. 따라서 대선거구제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대하는 정당과 후보자 수도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3) 득표수의 의석수로의 변환 방식
궁극적으로 선거는 ‘대표성’을 중시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대표성이 과장되거나 과소평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즉 각 정당은 ‘득표율’과 ‘의석률’간의 ‘비례성’이 상식에 합치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구의 숫자가 많은 경우엔 비례성이 1이 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역구별로 후보자를 따로 뽑는 경우 지역구 별로 패자들이 얻은 사표가 많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당별 사표가 많이 나오는 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집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일종의 승자독식제도로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지역구의 대표성을 혼자서 독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다수대표제도와 절대다수대표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승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절대다수대표제는 유권자의 50%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되는 제도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의 상위 1,2위 후보자에 한해서만 2차 투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절대다수대표제는 결선투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구와 지역구 분리형 제도와 연계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리형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구가 독립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비례성은 비례구에서만 보장됩니다. 분리형 제도는 1인 2표제를 채택하여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기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례구를 채택하는 이유는 지역구만을 가진 선거제도에선 전문적 지식인들이 출마하지 못하고 소위 정치꾼들만 출마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계형 제도는 1인 1표를 행사하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차후 그러한 표들로부터 정당별 전국 득표율을 합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합니다.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로 해당 의석수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나서, 나머지 의석들을 정당의 명부에서 채워 나갑니다. 이러한 형식의 연계형에선 추가 의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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