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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치학에서 제시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방법들

 평화는 현재 인류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실현이라는 구체적고 실질적인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많이 논의되는 방법인 군비축소,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 방법 하나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군대를 폐지하였다고 하더라고 자동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제시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방법들

1. 세계평화를 위한 방법 - 군비 축소

 군비축소는 타국과의 상호 생존을 위하여 군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은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패전국의 무장해제 - 독일과 동맹국에 대한 베르사유조약 규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쌍무적 군축협정 - 1817년 오대호의 비무장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러시-배것 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군비철폐 - 이상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4)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의 일반협정을 통한 군비의 제한 및 축소

 

 군축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적대적인 국가들이 군사정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비제한은 또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쟁도발 능력을 줄임으로써 세계 안보를 촉진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군축은 더욱 복잡하고 긴박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 간에 국제적 수준에서 군축이 문제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말 이후의 일인데, 당시의 세계적 상황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지구의 영토적 분할이 끝나고, 영토의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마찰이 세계적 위기로 치달았던 때입니다. 군축은 표면적으로는 갈수록 대규모화되는 정책,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압박, 일반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요구 등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면에는 군축의 명목하에 타국의 군비를 축소시켜 자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욕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군축회의는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무산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특히 1930년 이후에 군축 문제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군비확장 경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 세계평화를 위한 방법 - 분쟁해결의 제도화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화 방법으로는 분쟁방지, 예방외교, 인도주의 개입, 평화유지와 평화복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예방외교, 인도주의 개입,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방외교

 예방외교는 제2대 국제연합 사무총장 함마슐드가 제 15차 국제연합총회의 연차 보고에서 밝힌 국제연합의 적극 외교 구상, 국제연합 휴전감시단 등, UN 기관의 현지 개입에 의하여 국제 분쟁을 냉전 환경에서 분리하고, 긴장 완화를 도모하려는 구상입니다. 강제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국제연합이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얻고 또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사국 군대 사이에 중립적인 순찰부대를 개입시키는 등의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냉전봉쇄정책은 함마슐드가 제창하기 이전부터 국제연합긴급군의 수에즈파견 등에서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함마슐드는 그런 종류의 국제연합군에 의한 새로운 평화유지활동을 중시하여 그 활용을 제창한 것입니다.

 

2) 인도주의 개입

 인도주의 개입은 국가, 국가, 국 내 집단,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작과 끝을 갖는 불연속적 사건이며 대상국가의 권위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인도주의 개입에는 옹호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옹호론의 입장에서는 개별적 및 집단주의적 개입의 법률적 권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UN헌장은 국가들이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습국제법에서 인도주의 개입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법률가들은 인도주의 개입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무력사용이 학살을 막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개입이 도덕적으로 요청된다고 합니다. 인도주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인도주의 개입은 국가와 시민 간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국가들은 인도주의를 주된 이유로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국가들이 인도주의 개입의 권한을 국가 이익 추구를 감추는 수단으로 삼아 남용하거나, 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원칙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도주의 개입 권한을 지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오히려 국제질서를 해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3) 평화유지활동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활동을 말합니다. 평화유지의 원래 뜻은 무력충돌했던 당사국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해 국제연합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당사자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분쟁당사국에 대해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무력을 사용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집단안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국제연합군의 평화유지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쨰, 군대의 구성에 있어 강대국이 배제됩니다. 둘째, 당사자들의 동의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의 계속적인 지지와 제 연합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병력지원이 수반됩니다. 셋째, 분쟁당사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분쟁당사국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