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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치학의 국가이론 1 - 고전적 국가이론

국가라는 존재는 권력을 지탱해 주는 일종의 사회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가라는 기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치학의 국가이론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고전적 국가이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치학의 국가이론 1 - 고전적 국가이론

1. 고전적 국가이론 -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치국책 위주였으며, 군주의 절대권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그저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군주는 나라를 번영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악해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인 홉스, 로크, 루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국가관에 따라 인간 본성이나 개인적 행태와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2. 고전적 국가이론 - 홉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욕구와 반감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반감인 죽음을 피하려면 군주에게 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인간들의 투쟁 사이에서 점점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개화된 인간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3. 고전적 국가이론 - 로크

홉스와는 다르게 자연상태를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매우 성숙한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로크 역시 개인들의 재산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전쟁에 시달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인들의 자연권이 정치사회에 위임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사회도 재산권에 대한 보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즉, 재산의 자기보호가 공격받는 경우 (*전쟁의 상태) 인간들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전쟁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전쟁의 권리’란 인간들이 함께 모여 단합하는 정치사회에 그들의 자연권을 위임하여 구현됩니다. 로크와 홉스의 차이는 비록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정치사회에 이양하더라도 이것은 사유 재산이 위협받는 특정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자연권을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위임받은 정치사회기구가 자연상태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사유재산을 유지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민집단체’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정치권력은 시민들로부터 양도된 형식을 취하는 것뿐이며, 여전히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정치권력이 주재하고 있음이 핵심입니다. 또한 홉스의 절대 군주제와 달리, 로크는 일종의 제한 군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크에게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란 사유재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로크는 국가 권력의 구성을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구와 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구분하는데 특히 자연권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구에 위임합니다.

 

 

4. 고전적 국가이론 - 루소

루소는 로크와 몇 가지 측면에서 대비됩니다. 먼저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도덕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의 소유권이나 시민사회의 형성 때문에 부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루소는 시민사회에서 사유재산의 소유권이 악과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루소에게 있어서 자연상태는 이상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평등성은 사라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몫으로도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민들의 지나친 부와 지나친 빈곤이라는 양극단을 막기 위해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극단 문제가 국가 안정을 해하며, 공공선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루소는 그가 생존했던 시대의 국가를 보면서 국가는 지배계급이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부의 생산기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루소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국가를 이러한 불평등하고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해답이 바로 일반의지입니다. 일반의지는 단순히 집단의지, 전체의지가 아니며 전체의지나 집단의지란 말이 특정 집단들의 이익이나 의지로 국한되는 데 반해서, 일반의지는 국가 내의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공공선에 대한 의지를 말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사회를 정치적 불평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회계약이 형성되는데 시민들은 그들에게 소유된 자유를 국가에게 양도하며 국가는 시민에게 일반의지의 실천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일반의지가 실천되는 상태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게 됩니다. 즉, 로크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며, 루소에게 있어서 국가의 권력은 자유를 양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국가는 일반의지로 환원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은 국가의 일반의지 실천 여부가 루소가 말하는 계약의 핵심입니다. 루소는 국가가 일반의지를 실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